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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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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4 오후 8:34:5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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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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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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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서 거래은행에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오셨습니다.
지급보증서 내용을 보면 보증상대처:A(매입처), 보증인:우리은행, 채무자 :B(저희회사)
보증종류및내용:계약이행보증, 보증금액:일억원, 보증기간 등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일억원에 대한 이자도 616,602원 납입을 하였는데요...
지급보증서가 무엇인지? 일억원을 A(매입처)에게 주는건지,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납부한 이자는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도대체 경리업무는 처음인지라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죄송하지만 한가지 더 문의가 있는데요..
저희 회사가 우리은행이랑 처음 거래를 시작하면서 대출을 받으려하니깐 우리은행설정등기비용이라하여 5,160,380원을 송금하였는데요, 이중에서 1,430,000원은 법무사대행료였으며, 나머지는 공과금이라하여 등록세3,024,000원 교육세 604,800원 인지/증지대 48,000원 등초본열람인지 28,800원 등록세신고납부 25,000원을 납부하였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죄송합니다 질문이 넘 길고 엉망이라서.. 그래두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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