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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현금 지급 답변 만족도 -
ywh***   2005-10-04 오후 5:22: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7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1. 저희 회사는 보증금 5백에 월50만원씩 임차료를 내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고있는데 법인 통장에서 입금을 시켜주지 않고 현금으로 임차료를 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를 '영수'로 발행하여 받고 입금증을 첨부하면 세법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보증금 5백만원도 현금으로 지급하고(물론 법인통장에서 출금된 내역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받지 않았는데..  보증금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2. 자재구입비나 직원들 사용 경비도 법인통장을 통하여 입금시켜주지 않고 현금으로 드릴 때가 많거든요.  물론 세금계산서를 "영수"로 발행하여 받아오시구, 직원들 경비는 지출결의서에 현금으로 받았다는 확인을 받아두고 있습니다.  이렇게해도 큰 문제는 없는지요?  



3. 5만원 미만의 경우 간이영수증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간이영수증은 증빙처리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4. 저희 회사가 설립한지 얼마 안됐거든요.  초기 자본금은 5천만원이구요.  그러면 법인통장에 5천만원이 있어야하는거 맞죠?



두서없이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초보라서요..  ^^;  즐거운 하루되세요~
 
 
 
전문가 답변 2005-10-05 오전 7: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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