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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대금 입금처리시... 답변 만족도 -
jupite***   2005-10-04 오후 5:15: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1
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건설회사여서 현장에서 사용한 장비대,노임 등을 법인통장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입금을 시키곤 합니다. A라는 사람이 현장을 하도맡아서 하는데, A라는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장비대 및 노임등을 토탈로 입금을 시키고, 장비및자재등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송금한 금액과 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은 일치하지 않고요. 그런 경우 전표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매입세금계산서 받은 금액만큼은 현금처리로 해야할것 같은데, 법인통장에서 A라는 사람에게 빠져나간 돈은 계정과목을 무얼로 잡아야 하나요?? 직원이 아니고 오야지여서 전도금으로 잡을 수도 없을 것 같은데요...

바쁘시겠지만...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10-05 오전 8: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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