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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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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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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3 오후 5:56:2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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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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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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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보험료공제부분에서요..
1)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는 직원부담분은 전액공제가 되고,
일반보장성보험은 100만원한도로 공제가 되잖아요..
제가 내는 일반보장성보험료와 부모님이 내시는 보험료를 합하여..
100만원한도내에서 공제가 되는지요? 부모님이 기본공제자에속하고 부양가족이면
되는것인지?
2) 혼인, 이사비 공제에서요..
혼인으로 인해서 분가하여 거소가 바뀐경우에는 혼인, 이사비 둘다 공제가 가능한가요?
그래서 200만원 공제 받을수 있는지? 아님 혼인으로인한것만 공제되는것인지?
3) 이사비공제에서요..
예를들면, 남매가 있다고 가정하고 남매 둘다 직장인이고, 연봉이 2500이하라고 할때,
과세기간에 이사를 할경우..남매는 둘다 각각 연말정산을 할텐데..
이사비공제는 둘다 각각 100만원씩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둘중에 한명만 공제신청을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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