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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에 대한 수익금 처리 답변 만족도
ndivis***   2005-10-02 오전 4:10: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2
A법인이 일본으로 부터 기계를 100만원에 수입을 합니다. B법인은 A법인으로 부터 기계를 100만원에 그대로 받아서 판매를 하는 법인입니다. 이때 판매가격을 부가세포함 550만원으로 잡고 있는데 이중 소멸성 보증금으로 20%를 수취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매달 일정의 수수료(예를들어 매달1%)를 받으려 합니다. ( 임대방식 )

이럴경우, A법인은 수익없이 B사에 기계를 팔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며..... B사는 위의방법으로 거래를 했을 경우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하고, 세금은 어떻게 내게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5-10-04 오전 8: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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