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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잡급 지급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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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y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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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30 오후 6:11:2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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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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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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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용직을 많이 쓰는 회사입니다.
4대보험은 적용을 안하고 하루에 80,000원씩 세금을 떼지 않고 한달에 2,400,00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이때 매월 말일에 미지급을 잡아놓고 익월 5일날 지급을 하는데요.....
이번달에는 마감하는 달이라 9월 5일날도 받고 말일에 또 지급을 합니다.
이때 9월에 받아가는 돈의 총액은 4,800,000이 되는건데요.
비용의 발생은 8월과 9월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럴경우 세금을 뗀다거나 기타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계속해서 일용직을 사용할 경우 4대보험에 가입을 안해주어도 나중에 개인에게 청구되는 불이익이 없는지 혹여 있다면 금액이 얼마까지가 정해져 있는건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돈을 현금으로 지급할때는 증빙을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것인지 알려주세요....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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