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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와자본 답변 만족도 -
jb***   2005-09-30 오후 5:20: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9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수익사업도 일부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구분경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보면



자산과목 (차변)                             부채및자본과목(대변)

---------------------------------------------------------  

유동자산                       20억          유동부채              5억

기타자산(임차보증금등)   20억         고정부채(퇴충)     40억

고정자산(건물등)            40억         임의적립금          20억

                                                  시설적립금            2억

                                                   당기잉여금          13억  

---------------------------------------------------------

      합     계                  80억            합    계             80억



질문사항은

회사에서는 임의적립금 20억원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밝혀보라는 것입니다.

담당자 답변은 임의적립금 20억원은 그동안 누적된 잉여금으로 회사자본금이며,

이 자본금은 차변자산계정에 분포되어 있다고 답변합니다.

그럼 임의적립금 20억원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합니다.

그것은 총회의 결의를 받아서 사용하면 되지만, 월 필요경상비(급여등)를 제외한

유동자금에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저희 생각으로는 회사자본금은 35억(임의, 시설, 당기잉여금)인데, 기타자산, 고정자산은

60억원이므로 이미 25억원은 자본금 잠식상태인데도 임의적립금, 즉 자본금 20억원을

쓰려고 하니(월 경상자금 15억원을 차감하면 5억원정도 밖에 안남음)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도 유동자금으로 확보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고정자산은 자금필요시 즉시 현금화 할 수도 없는 자산이며, 회사가 계속 유지되려면

고정자산도 있어야 하므로 처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답변을 하면 되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요점은

1.  임의적립금 20억 쓸 수 있는지?

2.  임의적립금을 쓸 수 있다면 어떤 경우인지?

3.  임의적립금은 어떤 돈이며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전문가 답변 2005-09-30 오후 10: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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