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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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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30 오후 5:20:4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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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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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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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수익사업도 일부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구분경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보면
자산과목 (차변) 부채및자본과목(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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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 20억 유동부채 5억
기타자산(임차보증금등) 20억 고정부채(퇴충) 40억
고정자산(건물등) 40억 임의적립금 20억
시설적립금 2억
당기잉여금 1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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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80억 합 계 80억
질문사항은
회사에서는 임의적립금 20억원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밝혀보라는 것입니다.
담당자 답변은 임의적립금 20억원은 그동안 누적된 잉여금으로 회사자본금이며,
이 자본금은 차변자산계정에 분포되어 있다고 답변합니다.
그럼 임의적립금 20억원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합니다.
그것은 총회의 결의를 받아서 사용하면 되지만, 월 필요경상비(급여등)를 제외한
유동자금에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저희 생각으로는 회사자본금은 35억(임의, 시설, 당기잉여금)인데, 기타자산, 고정자산은
60억원이므로 이미 25억원은 자본금 잠식상태인데도 임의적립금, 즉 자본금 20억원을
쓰려고 하니(월 경상자금 15억원을 차감하면 5억원정도 밖에 안남음)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도 유동자금으로 확보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고정자산은 자금필요시 즉시 현금화 할 수도 없는 자산이며, 회사가 계속 유지되려면
고정자산도 있어야 하므로 처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답변을 하면 되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요점은
1. 임의적립금 20억 쓸 수 있는지?
2. 임의적립금을 쓸 수 있다면 어떤 경우인지?
3. 임의적립금은 어떤 돈이며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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