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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양도에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
hmi***   2005-09-29 오후 11:33: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6
저희 자택이 부친명의로 되어있고 융자가 4500만원이 은행에 잡혀있습니다.1000은 서울보증기금에 잡혀있어서 총5500을 대출받아서 4년전에 빌라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친이 대출금을 갚을 형편이 안되서 딸인 제가 결혼과 동시에 양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럴땐 양도세를 내는건지 증여세를 내는건지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시세는 약 6500정도 되는것 같고(부동산에 알아봤더니..)현 기준시가는 4100만원입니다.

부친이 집을 계약할때 작성된 매매계약서(등기권리증)에는 2900만원으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부친이 직계가족에게 양도할시 내야할 세금이 있는것으로만 알고 있지 취득세와 등록세외에 또 어떤세금을 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또 될수 있으면 적게 낼수도 있는지 알려주세요...저도 형편이 좋지않아서 얼마가 필요한지 꼭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문의하니 증여세를 내야한다고하면서 시세의 3000만원은 공제해주고 나머지 금액의 10%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또 3개월내 자진납세하면 납부금의 10%를 또 공제해준다는데...더 적게 낼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10-01 오전 7: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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