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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dd***   2005-09-29 오후 4:36: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1
저희회사는 의료기기 수입,판매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학회에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참가비용(전시비)은 5백만원이며, 주최측에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요구하였더니, 그냥 공문양식의 직인날인한 영수증으로 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학회 주최측은 면세사업자이며, 그 영수증만으로도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5-09-29 오후 7: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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