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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들렸네요.. 답변 만족도 -
kangjj***   2002-07-23 오후 1:10: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5
다름이 아니오라.. 부가세 신고때문에 문을 두드립니다.



참.. 회사서립은 같은 5월1일이예요..



제가 관리하는데가 .. 의류제조업하는 제 시누이 회사것과.

컴퓨터 a/s 하는 제 남편회사것인데요..



저희 컴퓨터회사는 매입이 매출보다 부가세로 60만원정도

많은데..

의류제조업은 매입이 매출보다 부가세로 3,200,000원정도 만네요..



근데 시작한지 얼마안되었으니 문제 없는거죠?

글구요.. 카드영수증에 세액이 있는것은 신고 대상인가요?

글구.. 현금영수증으로 세액있는것(가스대금) 도 대상이죠?



잘몰라서요..



빠른 답변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02-07-23 오후 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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