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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건물을 폐업시 방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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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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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9 오후 1:15:5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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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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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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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와 B라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C라는 법인건설업자에게 쇼핑몰상가건축에 의뢰를 맡겼습니다.
건물은 한건물인데, A 와 B 가 분양을 받아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알고싶은것은 A의 경우입니다.
1. A의 개업일이 2003. 07. 01. 이구여 / 폐업일이 2005년 09. 27 일입니다.
완공이 다 되지않는상태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환급을 받고 폐업을
한 상태인데요? 세법상 건물은 10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환급 받았던걸 계산해서 뱉어내야 하는데요?
계산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완공이 되지않아 분양매출은 없구 매입재료만 있었습니다.
매입재료로만 환급을 받았을경우,
2003년 2기확정 환급금 11,000,000
2004년 1기확정 환급금 12,000,000
2004년 2기확정 환급금 13,000,000
2005년 1기확정 환급금 15,000,000
2. 위 내용의 경과분과 미경과분은 무엇이며, 산식을 알려주세요.
3. 포괄양도양수 계약서가 있으시면 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4. 포괄양도양수 는 법인은 할수는 없는 것인가요?
5. 간주공급은 무엇이며, 각 기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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