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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구입 답변 만족도 -
aneu***   2002-07-23 오후 1:08: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80
수고가 많으십니다. 법인으로 렉스턴을 구입했는데요, 세금계산서 상에 차량가와 특소세 공급가액 25990909 세액 2599091그리고 탁송료 공급가액 57272 세액 5728로 발행되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러는데 렉스턴은 세액이 불공제라고 하던데..분개가 어떻게 되는지요. 세액까지 포함한 금액을 차량운반구로 봐야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2-07-23 오후 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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