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설날.추석 선물대금 답변 만족도 -
tlsdl***   2005-09-28 오후 5:02: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91
직원을 위한 거래처를 위한 설날이나 추석에 선물세트를 사주자나요.



그럼....그 선물셋트대금이 2,000,000원이 현금으로 치약셋트를



사따면요...복리후생비로 넣어도 괜안은지??



그리고 영수증 수취에 보면요,

50,000원이 넘으면 가산세 적용 2%이자나요~





그럼 가산세도 처리를 해야할지 가르쳐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5-09-29 오전 9:08:3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