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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착수금 분개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ana***   2005-09-28 오후 4:22: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51
특허출원할때 소요비용을 선급금으로 잡고 최종승인되면 산업재산권으로 분개하면 된다고 설명해주셨는데 당사는 착수금으로 1,441,000원(부가세포함)을 지급했고 기타세금으로 188,100원을 지급했습니다. 아직 특허출원된게 아니라서 선급금으로 처리하려 하는데 세금계산서를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개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5-09-28 오후 4: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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