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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성 교통비의 처리에 관해서.. 답변 만족도 -
shinbi***   2005-09-28 오전 11:08: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88
오늘 여러가지 질문드리네요.

- 당사가 일종의 창구역활을 하여 해외현지법에 방문하는 손님들의 숙박비, 교통비등 당사 비용으로 선처리후 손님들에게 경비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향후 꾸준히 진행... )





1. 당사경비로 처리할경우

- 교통비지급시 접대비?

- 손님들로 부터 입금받은 경비 잡이익?



2. 해외법인경비로 처리할 경우

- 교통비 지급시 계정?

- 손님들로 부터 입금받은 경비 계정?



100% 투자법인이며, 거래처는 당사단독으므로, 1, 2번 두자기다 처리가능할것 같은데..

이점도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5-09-29 오전 9: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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