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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매매에 관해 (재질문) 답변 만족도 -
shinbi***   2005-09-28 오전 10:56: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90
안녕하세요?  

아래답변과 조금 다른 내용이 게시판에 나와 있어 문의드립니다.

유가증권, 선급비용 둘다 무방하다는 말인가요?

이에 관해 설명바라구요.



추가적으로

1. 10만원권을 8만원에 매입하여. 직원에게 지급하였을 경우

10만원으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차액 2만원에 대한 계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품원은 ‘유가증권’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액면가 10만원인 상품권을 8만원에 구입한 경우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8만원이며, 판매시 유가증권을 처분한 것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3) 판매대금을 외상매입금과 상계처리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표’(또는 상품권 인수증)등을 증빙으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궁금이 wrote:

>제조법인이구요. 거래처가 상품권 발행자라 부득히 상품권을 대량매입하였습니다.

>10만원권 상품권을 8만원에 대량매입하여  다시 저희 거래처에게 8만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

>1. 유가증권 계정을 사용하면 될런지요?

>2. 차액2만원에 대한 분개는 필요없는지요?

>3. 판매대금은 지급할 물품대에서 공제할 예정이라. 송금영수증등도 발생하지 않을 듯한데, 증빙은 어떤식으로 갖추는게 좋을까요?

>

>비바람 조시하시구요~
 
 
 
전문가 답변 2005-09-29 오전 8: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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