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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
rudd***   2005-09-27 오후 5:21: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3
저희 회사는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국내 대학병원 및 개인병원에 납품하는 회사 입니다.

이번에 대학교에(사립)  의학발전기금으로 기부할 예정입니다.

예전에 다른 대학교에 기부하였을때는 계산서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기부하려는 대학교에서는

연말에 기부된 총금액에 대해 학교직인을 날인한 기부금영수증을 준다고 합니다.

이 영수증으로 증빙서류가 되는지, 또한 기부한 금액 전액을 결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친분이 있는 교회의 에어컨 구입과 설치비에 대해서 저희 회사에서 대납하고 교회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기로 하였는데, 이것 또한 그 기부금영수증만으로 증빙서류가 가능한지 여부와

전액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에어컨 구입과 설치비에 대해서는 거래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5-09-27 오후 10: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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