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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샀다가,계약해지을 했을경우..세금은/ 답변 만족도
kek***   2005-09-27 오후 4:45: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8
바쁘신데..죄송합니다 답변 빨리 부탁드려요..급해서용



"갑"이라는 회사에서 건물(공장형아파트 현재 짖고있음 분양받음)을 토지와 건물을 샀어요

"을"은 계약금의 10% 27,028,800원을 주고  기업은행 대출을 받아189,000,000을받아



1차-4차까지 중도금을 납부하고 , 공급가액:244.393.342 / 세액 :24,439,334

"을"은 환급을 받았아요..



"을'이라는 회사는 24.439.334을 환급을 받고  5차 중도금을 내려할때..돈이 없어



계약 해지통보을 "갑"한테 받고,,"갑"이라는회사에서는 이를 공급가액 -244,393,342/세액-24,439,334



을 매출 취소을 했습니다.저의는 "갑이라는회사로부터 계약금10% (27,028,000과부가세24,439,334원을 지급했는데..그럼 저의는 저쪽에서 아무것도 못받고 24,,439,334을 다 토해내야 되는것가요?

그리고 그럼 저쪽은 저의가 준 계약금의10%부가세는 이익인데여? 그쪽도 이익에대해서 매출을 발생시키는것이.당연한것은,,아닌가요...죄송합니다,,내용전달이 잘 되었는지요

아님011-9010-9231 전화부탁드려요..넘 급해서 그래요..돈이..달린 문제라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9-27 오후 8: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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