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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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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7 오전 11: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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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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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설명을 하자면요,,, '갑'이라는 근로자에대해 회사에서 통신지원비를 급여에 실제사용금액을 포함해서 질불합니다.. 그런데 회사통장에 자동이체 해 놨기 때문에 공제금액에 기타공제로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1)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분개하면 아래와 같이 하면 되나요?
( 차 변 ) ( 대 변 )
기본급 3,700,000 국민연금 162,000
식대지원비 100,000 건강보험료 80,810
통신지원비 94,620 고용보험료 18,830
판공비 300,000 조의금 20,000
소득세 300,990
주민세 30,090
미지급금(통신비지원건) 94,620
가수금(자동이체금액과지원금액의차이) 105,380
실지급액 3,381,900
질문2) 회사통장에서 자동이체 되었을때,, ( 자동이체 금액은 실제 사용금액+단말기 할부구입등포함된금액임,, 회사에서는 실제 사용(통화)금액만 지원함)
(차변) (대변)
미지급금 94,620 보통예금 200,000 (통신비자동이체금액)
가수금 105,380
이렇게 하면 되는지요?// 문의전화 019-284-2410은 통화가 안되서 다시 질문합니다.
상황설명을 잘 이해되도록 했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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