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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부동산 답변 만족도 -
tlsdl***   2005-09-27 오전 9:38: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4
개인 부동산임대업에서.

대표자  즉 건물주가 있습니다.



근데..그분은 개인적으로 급여신고을 당연히 안하시니깐.

갑근세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은 갑근세를 납부한사람이 환급을 받고싶어서 하는 것이므로

그분은 아무리 신용카드를 쓴다거나,의료비 공제는 필요없는거 맞지요?



대표자 즉,건물주의 개인적인 수술비도 여러방면에서 공제받을수 업지요??
 
 
 
전문가 답변 2005-09-27 오전 10: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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