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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과세 답변 만족도
ywh***   2005-09-26 오후 11:39: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94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매달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과 식대 10만원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30만원은 비과세급여에 해당하는 건지요?



예를 들어 급여 총액이 150만원이라면(자가운전보조금, 식대 포함)



4대보험 및 갑근세 신고 시 신고금액을 비과세를 제외한 120만원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차량유지비는 실비로 정산하고 있고, 급여에 포함되어있는 식대 10만원 이외에도 영수증을 첨부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비과세에 해당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9-27 오전 10: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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