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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임대료 관련 질문 답변 만족도 -
biger***   2005-09-26 오후 5:28: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4


외국어학원에서 외국인선생님들의 원룸임대료를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통장이체로 지급, 원룸임대계약서의 계약자는 학원대표자임)



매월 임대료비를 지급처리할때 무통장입금증외에도 증빙용으로 서류가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의 범위중에 기본급외의 각종수당(가족.연장.주차.야근.월차.



직책.특근.유휴.보건.특별.운행.교통비.차량유지비등)의 적용여부의 규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전문가 답변 2005-09-26 오후 8: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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