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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취득세 답변 만족도 -
ds2***   2005-09-23 오후 9:02: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3
A회사(철구조물 건설업)는 비상장 중소기업입니다. B회사(선박제조업)도 비상장 중소창업기업입니다.

C회사(일반 종합건설업)도 비상장 중소기업입니다.

A회사는 C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A회사는  B회사에 대한 투자지분 45%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A회사 대표이사도 A회사 임직원도 B회사에 투자하고잇습니다.

나머지 C회사는 B회사에 투자하지는 않고 있으나 C회사 임직원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비율이 100% 입니다.



이경우에 현재 자본금이 20억인데 자본금을 200억 정도로 증자를 한다면

과점주주로서 A법인 취득세를 물어야 하는것인건가요?



그리고 차후에 증자를 하는데 C법인도 B법인에 투자를 한다면 과점주주 취득세는 어떻게 되어진것인가요?

실질적으로 A , B ,C 회사는 갑이라고하는 사람의 대주주고 모두가 지분이 연결되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경우의 과점주주의 취득세여부는?



과점주주로서 취득세를 내지않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은 B법인이 취득세를 내고 또다시 A법인이나 대주주인 갑이 다시 취득세를 내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5-09-26 오후 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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