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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개인카드를 사용시 회사 경비처리 가능성은? 답변 만족도 -
ds2***   2005-09-23 오후 8:16: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83
임직원이 회사의 업무를 하면서 임직원 개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회사의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회사업무를 하면서 물건을  개인카드로 3만원 또는 20만원구입하는 경우에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 가능한 경우의 법조항은?  가능한 경우에 직원 개인 연말 정산시에 직원 카드분은 사용한것을 공제해야하는것인가요?

불가능 하다면 어떤 법조항 때문인지요?



이와 동일하게 회사의 임직원이 개인카드를 가지고 거래처에 접대를 하는 경우에

30만원건과 70만원건인 경우에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어진것인가요?

즉 비용처리가 가능하는것인건가요? 그에 해당되는 법조항은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5-09-26 오후 6: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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