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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수집처리 종사자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
biger***   2005-09-23 오후 5:03: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0


안녕하세요!!!



일반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곳의 직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과세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주업종코드는 900100이며 직원의 업무는 폐기물을 수집해서 운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소각 등)에 대한 업무는 아니구요, 수집해서 운반만 함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5톤이상 트럭 운전함)로 비과세처리될 수 있는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전문가 답변 2005-09-24 오전 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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