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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관련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jul***   2005-09-23 오후 4:11: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3
건설업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토목공사업이 주종목인 업체입니다..

얼마전 오피스텔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며 건축주로 오피스텔 시공을 하였습니다.



현재 장부는

이 오피스텔의 준공까지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정분류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준공될 경우

앞서 정리했던 모든 비용을 ‘재고자산’으로 잡으면 되는 겁니까?



ex) 분양건축물 XXX  /  건설중인자산 XXX



이런식으로 하면 될는지요?



제 생각으로는 분양목적이므로 원가계정은 아니고..

비용은 일반관리비가 아니라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요..

맞는지요?

그리고 위의 ‘분양건축물’계정외에 더 나은 계정명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2005-09-23 오후 4: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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