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임직원 개인카드 사용에대해서... 답변 만족도
jea***   2005-09-23 오후 3:47: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4
법인신용카드가 아닌 임.직원 개인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시도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부가세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뒷면에 "공급자이면확인"을 받아야 부가세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또한 직원 회식대나 유류대를 신용카드로 지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세 기표" 여부에 관계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 "공급자이면확인"이나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못하면 부가세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없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을 보았는데요,, 궁굼한 내용이 있습니다.



임.직원의 개인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세법상 경비인정을 안해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유는 카드전표 1장으로 법인에서도 경비인정 받아 법인세 산출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 자신이 연말정산때 신용카드부분 소득공제를 받는데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두곳에서 세금

산출하는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임.직원의 개인카드는 경비인정을 안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기 내용을 보면 임직원 개인카드라 할지라도 회사업무에 필요한 건이라면 부가세매입세액을공제 받을 수 있다니... 좀 헛갈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5-09-23 오후 4:05:1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