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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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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3 오후 3:1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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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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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은 잘 보내셨나요?
열심히 정성껏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세무사님 성함이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질문1) 당사는 법인회사로서 은행에서 Gift카드를 현금으로 구입, 1백만원(10만원*10장)이며
은행발행영수증만 받았습니다.
(1) 일부 거래처 명절선물로 처리하고 일부는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 접대리로 처리한다면 비용으로 인정될까요,그리고 접대비명세서를 작성해야하나요?
(3) 5만원이상 증빙수취의무에 해당되나요?
질문2) 명절 선물로 조미김세트를 구입, 세금계산서(100만원)를 수취했습니다.
일부(70만원)는 거래처 선물로 일부(30만원)는 장애인단체에 증정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였습니다.
(1) 거래처 선물은 접대비로 하되 70만원(50만원초과)이므로 접대비명세서를 작성하나요?
(2) 기부금 30만원은 계정과 전표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질문3) 법인으로서 농민(비사업자)에게서 선물로 과일을 100만원어치 구입하였습니다.
(1) 송금영수증만 전표에 첨부하면 되나요? 농민경우 증빙수취의무가 없다는데 맞나요?
(2) 5만원이상 경우는 농민에게서 구입하더라도 증빙수취의무가 있나요?
(3) 모두 거래처 선물로 처리하였는데 접대비용으로 인정되나요?
(4) 접대비 50만원이상이면 접대비명세서도 작성해야 하나요?
(5) 위 경우 증빙불비가산세해당여부, 손금불산입(=비용불인정? 같은뜻?) 해당여부 궁금해요.
질문4) 직원 선물을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1) 명절 선물이나 생일선물, 우수사원표창용 선물 모두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해도 되나요?
(2) 복리후생비로 할 경우(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한 경우) 부가세환급되나요?
(3) 관례적으로 임직원선물 경우 소액범위에서 부가세환급도 되며,
급여(원천징수대상)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4) 소액범위라 하면 통상적으로 생각하면되나요, 얼마정도 해당되는지, 또 개별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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