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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처리에 관해서 답변 만족도
gyuy***   2005-09-22 오후 5:53: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41
법인사업자이며 6/29일에 차량을 매각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 신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6월에 자동차세가 나왔는데 과세기간이 2005.1.1-12.31입니다.

이런경우 차량매각일 이후의 자동차세에 대해서 회계와 세법상으로 경비 인정이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05-09-23 오전 8: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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