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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접대비 인정 답변 만족도
loveline***   2005-09-22 오후 4:22: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964




수고 하십니다.



<이지분개>를 이용한지 16일째 되고 있습니다.

정말 유용한 싸이트 군요.

많은 정보 얻어 갑니다.



오늘 질문 드릴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 확인차 여쭤 봅니다.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 된 돈을 한도초과로 인해 법인카드를 사용 할 수 없어서

현금(또는 통장이체)으로 결재를 하고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발행하여

접대비로 처리 하였습니다.

금액은 50만원이상이나 두 세번 나누어 발행하지 않고 한장에 총금액을 발행 하였구요



제가 맞게 한건가요?

물론 전 제가 알고 있는게 맞다고 확신을 갖고 한 거거든요...

재확인 하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5-09-23 오전 6: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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