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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2005-09-22 오후 4:14: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0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입니다.

부가세신고때마다 아시는 분을 통해서 세무서에 신고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폐업신고도 아시는분을 통해 했다고 하는데요.. (말로 전해들은바에 의해서요..)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요..

올해 부가세신고 했으면 보통 소득을 신고하는거니깐..

올해 소득이 얼마정도 세무서에 신고되었는지 알고싶은데 세무서에 어떤 서류를

떼야 하는지요???

그리고 폐업신고 했으면 폐업되었다는 확인서도 세무서에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 두건은 꼭~ 본인이 직접가야 하는지요???

가령 가족이 가서 세무서에 자료를 뗄수 있는지요???





제가 많이 급해서요.. 꼭~~~  빠르고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

 
 
 
전문가 답변 2005-09-23 오전 6: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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