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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 거래 답변 만족도 -
hiju0***   2005-09-22 오전 9:48: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5
A:일반개인사업자-제조/섬유(사장님:모)와B: 법인사업자-제조/섬유,무역(대표이자 :자-대주주)인 경우  A 와B의 관계는 특수관계인지요?

A 사업장에 B가 임차를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법인사업자등록신청시 월세는 없고 보증금만 3천만원으로 임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세무서에 사본이 들어갔음. 그후 A사업장에 있는 모든기계를  B가 구매를 하였고 B가 환급을 받았음.A는 기계가 있어야 사업을 계속할 수 있기에 사온 기계를 모두 A에게 B가 기계에 대한 임대를 하고 보증금만 3천만원만 지급하게 되었을때  서로가 임대에 대한 임대보증금 금액이 동일하게 있다고 해서 그 보증금은 쌍방이 장부상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그리고 반영이 되었다면 쌍방이 부동산 (동산)/임대로 업태종목을 추가하여야 하는지요?

질문요약

1.A와B는 특수관계자인지?

2.쌍방이 장부상 임대보증금을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지?

3. 임대보증금을 반영시 업태.종목을 사업자등록증에 추가를 해야되는지?



 
 
 
전문가 답변 2005-09-22 오후 10: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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