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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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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22 오후 3:37:3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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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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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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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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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저희는 수입해서 국내업체에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수입계산서가 발행되면, 같은날 송금시키면
부가세대급금 xxx / 예금 또는 현금 xxx 으로 처리하고,
계산서 발행된후에 송금시키면 일단 미지급으로 잡았다가
송금된날로 상계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미리 계산서 발행되기전 관세및부가세를 입금시키면
분개를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나머지비용(수입관련제비용)은 미착품으로 잡는데,,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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