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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급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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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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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1 오후 3:23:3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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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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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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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법인이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약정이 없이 가지급금에 대하여 결산시 미수수익만 계상해 놓은경우는 인정이자 상당액을 가지급금 사용한 자의 소득으로 처분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데..
그렇다면..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시 상환일, 이율, 이자지급일, 연체료..이런것들도 다 기재해야하는지,, 아니면 상환일과 약정이자율만 표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로 04.01.10. 가지급금 1억 발생하고 중간중간 상환하고 연말에 잔액이 5천만원 남아있는상태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하여 미수수익 계상하고 2005년에 미수수익부분을 입금처리 하였는데..
이럴경우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에서 상환일을 어찌 표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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