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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보조금처리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
sei***   2005-09-21 오후 1:56: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0
추석때 직원들에게 식대를 보조해주었습니다.

휴일날 근무를 하기때문에 식대 3,000원씩을 세끼 보조해주었는데

영수증 없이도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보조금은 현금으로 건네주었으며 직원들의 싸인을 받았거든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9-21 오후 11: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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