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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의로 대출받아서 가수입금.. 답변 만족도 -
hyesoo***   2005-09-21 오전 11:38: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64
대표자가 대표자개인명의로 대출을 받아 회사에 가수입금을 하였습니다.

월 이자발생분에 대하여 이자비용으로 처리할수 있나요?

그리고..



제3자로부터 자금을 빌려 회사에 입금하여 회사자금운용에 쓰였습니다.

달리 계약서같은것을 작성하지안고 이자를 월 얼마씩 지급했었는데..

이때 지급분은 비용인정이 안된다는군요..

이럴땐 어찌해야는지..계약서를 어떤방식으로 써야하는지..궁금합니다.

작년에 발생한것들에 대해선 어떻게 재처리를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5-09-21 오후 8: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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