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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한 해고수당지급 통지 답변 만족도 -
xizhe***   2005-09-21 오전 10:42: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83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퇴직하신 분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노동사무소에 고발을 하여, 노동부에서

해고수당을 지급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저희 회사에서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하고 지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급 집행시 부서장과의 싸인이 맞지 않아,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 이중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일단 은행측에 요청하여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취소하여 이틀 후 다시 환입을 받았는데요.. 이 일련에 과정을 어떻게 분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9-21 오후 8: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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