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과점주주의 취득세 문제와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답변 만족도 -
ds2***   2005-09-21 오전 8:14: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4
A회사는 비상장 중소기업입니다. B회사도 비상장 중소기업입니다.



A회사는 지분율 45%을 B회사에 투자하였습니다.



A회사의 대표이사 A회사의 임직원도 투자를 하여서 창업초기부터 51%의 지분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B회사는 선박제조업을 영위할려는 회사로 공장부지및 크레인 도크시설등 관련 부대시설의 금액이 엄청 큰편입니다.



이경우에 A회사나 A회사 임직원은 과점주주로서 취득세를 물게 되는것인가요?



A회사와 A회사임직원의 지분이 창업할때에 60% 주식지분에서 증자하여 80%로 되면은 과점주주의 취득세는요?



A회사와 A회사임직원의 지분이 창업할때에 40% 주식지분에서 증자하여 80%로 되면은 과점주주의 취득세는요?
 
 
 
전문가 답변 2005-09-21 오후 7:26:2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