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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미발행시... 답변 만족도 -
ds2***   2005-09-16 오후 2:34:04 첨부 : - 상태 	중 조회 1,485
저희회사는 제조건설을 하는 업체로 강구조물 철구물업(철제박스를 공장에서 제조하여 공사현장에서 조립하여 철교,고가도로, 강교 등 쇠로 만든 다리를 시공하는업체임)을 하는 비상장 영리법인입니다.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는 아님)



이번에 광주광역시 지하철본부로부터 불용자재인 고철류를 매입하엿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는 세금ㄱㅖ산서를 발행하여주지 않겠다고합니다.





근거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유중인 폐자원(불용자재, 고철류)등을 일시적으로 매각하는경우 당해매각거래가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 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는 국세청 질의응답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이경우에 법인세법 121조의 몇항인지 관련된 시행령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우리회사에서는 그럼 부가세액을 의제매입하여 공제를 받는건가요?

공제받는 다면 공제액 산식이나 근거법령은?

(저희회사가 조특법 108조 시행령110조을 적용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법령을 적용가능하는건가요?)

아니면 부가세액은 공제받지를 못하는것인가요?(공제받지못하면 그냥 비용처리하고 법인세법상 손비로만 인정되나요?)

그리고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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