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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교통비에 중 식대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
oek3***   2005-09-16 오전 11:55: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400
출장을 갔다오면 여비교통비를 지급하는데  고속버스비 영수증은 실비로 지급하고

식대같은 경우 실비를 지급하는게 아니라 한끼에 5천원 한정으로 지급합니다



그럴경우 식대영수증 제출시 한정액 오천원과 차이가 나는데 그럴 경우 + 일 경우 -일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세금과 관련해서 식대영수증에 있는걸로 영수증 처리를 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실제 지급하는 돈은 끼니당 5천원인데요.



여비지출명세서에 세부항목이 나와있고 지출결의서를 쓸 경우 식대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5-09-17 오전 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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