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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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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6 오전 9:17:4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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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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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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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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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과세,면세 겸업체인데요,
7월 부가세신고시 예를들면요..
예정신고때는 과세매출분이 없어서 부가세납부를 하지않았습니다.
(면세매출분만 있어서, 매입세액이 전액 불공제 되었습니다.)
7월 25일 확정신고기간때는 과세매출분이 있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는데요,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4-6월 매입세액합계) X {(4-6월 면세공급가액)/(4-6월 면세,과세등 총공급가액)}= 이 식으로 나온 금액은 매입세액불공제금액으로 4-6월 총매입세액합계에서 위의계산식으로 나온값을 빼면
공제가능 매입세액이 나오는거죠?
혹시 예정때 안분계산을 하지 않았더라도 확정신고때는
무조건 1-6개월치의 부가세액, 6개월분 공급가액을 적용해서
안분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
그 당시에 세무서에 부가세담당자분 연결해달라고 전화해서
통화했을때 담당자분께서는 예정때 없었으니까 4,5,6월의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라고말했고, 또 다른 담당자분하고 통화하니까
예정때 없었기때문에 3개월로하든 6개월로 하든 상관없단식으로
말씀하셨었어요..
저희 담당 세무사사무실 직원도 3개월로 해야되는게 맞는거라고
그렇게 계산해서 신고했는데요..
전에 이지분개에 질문했을때는 6개월기준으로 계산해야될거라고
판단된다는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당시엔 3개월로 해도 무리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요즘 사이버로 세법개론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강의하시는 세무사님께 이 건에 대해 질문드렸더니
6개월로 계산해야된다고 답변해주셨는데요..
6개월이 맞다면 7월에 신고한 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희가 수정신고해야하나요? 그에따른 가산세나 불이익이 있나요?
아니면 수정신고없이 그냥 이렇게 있어야하는지..
세무서에서 계산오류라고 통보가 올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
별 문제가 되지 않는지...
올해 1기에 첨으로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을 하였거든요..
작년까지는 면세업체였다가 올해 1월부터 면,과세 겸업체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을 계속 하게 될거 같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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