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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하는 매입처로부터 어음을 빌렸을때.. 답변 만족도 -
hyesoo***   2005-09-15 오후 3:38: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0
거래하는 매입처에 어음을 빌릴수도 있나요?

당사는 자금계획상 거래하는 매입처로부터 어음을 받았습니다.

몇번은 단기차입금으로 계정을 잡아놨었는데 세무회계사에서는 그렇게하면 안되고 그런거래는 있을수없다고하네요..

빌린 어음중 어떤땐  그 회사명의로 발행된 어음으로 받을때도 있고..

어떤땐, 그회사에서주는 어음이지만 다른업체명의로 발행된 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아서 당사는 결재해줘야할 다른 매입처에 그어음으로 대금결제를 대신하기도했습니다.

이래도되는지..이럴땐 어떻게해야하는지요....



그리고..저희가 어음을 할인을 할수가 없어서..매입처에 할인을 부탁할때가 있는데요..

어음할인을 하면 영수증을 받게되는데...할인해준 업체에서 할인할때. 다른회사명의로 어음할인을 하고..그래서나 어째서인지..영수증은 줄수가없다고하네요..대신에 이율이나 일수..그런건 알고있습니다.. 할인한 내역이 없는데..어떻게 해야하는지..대신할수있는 다른방법이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9-16 오전 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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