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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복리후생비 답변 만족도
loveline***   2005-09-14 오후 5:42: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01
두번째 질문 입니다.



저희가 법인회사입니다.

법인일경우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되는 돈은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복리후생비로 돌릴경우 (5만원이상)영수증 수취시 2%의 가산세만 물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이 정확한지요?



이번에 추석선물 (거래처+직원)을 구입하고 결재는 영수증미수취하고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법인카드로 해야 했었는데 제 실수로 그만...

상황을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영수증수취하면 2%가산세만 물리면 되지않느냐고 그냥 두라고 하시거든요, 물론 복리로 돌릴경우죠..



이래도 될까요?

법인카드로 결재해서 접대비로 계상하지 않고 영수증수취하고 2%가산세를 물며 복리로 돌려도 불이익이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5-09-14 오후 10: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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