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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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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4 오후 4:10:2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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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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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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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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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리스 하기로 했습니다.. 68,000,000정도 인데여..
금액의 20%는 보증금으로 선지급하구...매달 리스료가 나갑니다..
계약기간은 3년이구여..3년을 다 채우게 되면 그 차량은 우리 회사 소유가 됩니다.
전에두 차량을 리스한게 있는데,,그 차량은 계약기간이 다 되어두..우리 회사 소유가 아닌것이기때문에,, 지급수수료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이번엔 다르잖아여...
자산으로 봐야 할지..어떨지..
보증금은 그냥 기타보증금으로 하는건지..
리스료의 계정과목은 뭔지..
삼년을 다 탄후에 소유가 되었을때의 분개는 뭔지..
아님,,도중에 다 타지 못하구..계약을 해지 하였을때의 분개는 뭔지...
모두 궁금합니다..
그리고,,취득세 등록세도 낸다고 하셨는데,,그 분개도 궁금하구여..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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