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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입에 관해~~ 답변 만족도 -
sj***   2005-09-14 오후 4:10: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1
차량을 리스 하기로 했습니다.. 68,000,000정도 인데여..

금액의 20%는 보증금으로 선지급하구...매달 리스료가 나갑니다..

계약기간은 3년이구여..3년을 다 채우게 되면 그 차량은 우리 회사 소유가 됩니다.



전에두 차량을 리스한게 있는데,,그 차량은 계약기간이 다 되어두..우리 회사 소유가 아닌것이기때문에,, 지급수수료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이번엔 다르잖아여...

자산으로 봐야 할지..어떨지..

보증금은 그냥 기타보증금으로 하는건지..

리스료의 계정과목은 뭔지..

삼년을 다 탄후에 소유가 되었을때의 분개는 뭔지..

아님,,도중에 다 타지 못하구..계약을 해지 하였을때의 분개는 뭔지...

모두 궁금합니다..

그리고,,취득세 등록세도 낸다고 하셨는데,,그 분개도 궁금하구여..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9-15 오전 12: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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