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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간이과세자로 부터 세금계산서 교부받음 답변 만족도
dap***   2005-09-14 오후 3:03: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49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5/31일자로..



1기확정 부가세 신고와 납부는 끝낸상태인데 지금 보니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였습니다.

공급가액 37,500,000  /  부가세 3,750,000



이럴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37,500,000 × 1% = 375,000



납부불성실 가산세

3,750,000 × 0.03% × (미납일수_7/26~9/14(51일)) = 57,370



신고불성실 가산세

3,750,000 × 10% = 375,000





이렇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9-14 오후 9: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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