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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합니다)간이과세자로 부터 세금계산서 교부받음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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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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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4 오후 3:03:4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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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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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5/31일자로..
1기확정 부가세 신고와 납부는 끝낸상태인데 지금 보니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였습니다.
공급가액 37,500,000 / 부가세 3,750,000
이럴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37,500,000 × 1% = 375,000
납부불성실 가산세
3,750,000 × 0.03% × (미납일수_7/26~9/14(51일)) = 57,370
신고불성실 가산세
3,750,000 × 10% = 375,000
이렇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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