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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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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3 오후 7:01:4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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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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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명로씨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는지요 문의하신 질문에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의하신데로 예를들어 원재료 110,000원(V.A.T.포함)를 구입하여 외주가공업체에 원재료를 공급하여 외주가공업체로부터 완제품이 입고되었는데 원재료 제공분과 외주가공비를 포함하여 220,000원(V.A.T.포함)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단 그 대금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차) 원 재 료 100,000원 / 대) 현 금 110,000원
부가세대급금 10,000원 (1)
차) 제 품 200,000원 / 대) 원 재 료 100,000원
부가세대급급 20,000원 부가세예수금 10,000원 (?)
미 지 급 금 110,000원
이렇게 답변한 내용을 보았는데요,,, (대) 원재료의 부가세예수금은 위(1)의 부가세대급금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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