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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질문 답변 만족도 -
jea***   2005-09-13 오후 7:01: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1
  

안녕하세요 주명로씨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는지요 문의하신 질문에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의하신데로 예를들어 원재료 110,000원(V.A.T.포함)를 구입하여 외주가공업체에 원재료를 공급하여 외주가공업체로부터 완제품이 입고되었는데 원재료 제공분과 외주가공비를 포함하여 220,000원(V.A.T.포함)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단 그 대금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차) 원   재   료 100,000원 / 대) 현        금 110,000원

    부가세대급금  10,000원 (1)



차) 제        품 200,000원 / 대) 원   재   료 100,000원

    부가세대급급  20,000원       부가세예수금  10,000원 (?)

                                           미 지  급 금 110,000원  



이렇게 답변한 내용을 보았는데요,,, (대) 원재료의 부가세예수금은 위(1)의 부가세대급금 아닌가요?

 
 
 
전문가 답변 2005-09-14 오전 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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