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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처리 답변 만족도 -
es-2***   2005-09-13 오후 3:39: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4
회사에서 법인카드로 복합사무기를 구입하였는데요..

카드매출전표 뒷면에 공급자이서를 받지 않고 그냥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러면 세금계산서 대체분으로 사용이 불가능 한지요?

공급가 200,000원 부가세 20,000원 합계 220,000원일때

세금계산서 사용 불가능하다면 분개를 소모품비 220,000원 현금 220,000원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그리고 거래처 선물 구입후 법인카드로 결제 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오셨는데

접대비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에 나타난 부가세액만큼 접대비에

포함하여 접대비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5-09-13 오후 8: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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