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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o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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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3 오전 11:22:2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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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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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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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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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여계약을 3년간 체결하고, 당시 예치금으로 3,297,00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회계처리)장기성예치금 3,297,000/예금 3,297,000 으로 처리함
하지만 계약기간 3년전에 해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지위약금으로 3,603,873원이 발생하게 되어
예금을 308,873원을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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