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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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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3 오전 9: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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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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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에 대금을 받지못했다는이유로 감액수정세금계산서는
발행할수 없다고 답변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전에 중단된 경우에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3월말결산법인)
계약기간이 2005.3.31-2006.3.31 이라고 할때..
(2005.3.31) 미수금 22,700,000 / 선수수익 22,700,000
(2005.3.31) 선수수익 62,022 / 일임수수료수익 62,022 (3월 하루치의 수수료)
(2005.4.30) 선수수익 744,262/ 일임수수료수익 744,262(한달치의 수수료)
...
이런식으로 8월까지 분개하였는데 9월에 계약파기, 8월까지 운용한 수수료 받을수없음
이럴경우에는 전체금액(22,700,000)에 대해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는지?
아니면 22,700,000원중에서 8월까지의 수수료를 제한후 금액만 발행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거래하는 세무사사무실에 문의를 해봤는데요..
위의 식으로 분개함 8월말 일임수수료수익잔액는 8,186,885이고, 선수수익잔액은 14,451,093
제가 전체금액에 대한 감액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보니까
미수금 -22700000/ 선수수익 -22700000 하면
선수수익잔액이 부족해서 마이너스가 뜨는데 어케하냐고 물어보니까요
(차) 잡손실 62,022 (대) 선수수익 8,248,907
일임수수료수익 -8,186,885
이렇게 분개한 상태서
(차)미수금 -22,700,000 (대)선수수익 -22,700,000 으로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제생각엔..선수수익잔액인 14,451,093원만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있고
22,700,000에서 14,451,093의 차이인 8,248,907원은 미수금을 남겨뒀다가
대손으로 처리해야하지 않을까요?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참...용역의 공급이 완료된시점에서는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다고하셨는데요..
제 친구네 회사의 경우에는 2년정도 지난 외상매출금에 대해
회수불능이 되면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하던데요..
감액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떤경우에 발행합니까?
대손으로 처리하지않고..매출자체를 마이너스 할때 발행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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