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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max***   2005-09-12 오후 6:44: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3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거래처에 자재대를 어음으로 결재해 주었습니다..

저흰 물론 지급어음으로 회계 처리하였구요..

예를 들어 어음 만기가 05.9/10일이었는데 거래처에서 어음을 은행에 넣기를..

만기가 지나서 05.9/15일에 어음을 은행에 넣는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질문입니다.

1.만기가 지나서 어음을 은행에 넣어 어음금액을 받을수 있는지요?

2.만기가 지나서 어음을 은행에 넣으면 난중에 어음을 준 회사는 그 지정은행에 가서 도장을

  찍어줘야 한다는데 맞나요?

3.만기가 지나서 어음을 은행에 안 넣고, 어음준 거래처에 어음들고 찾아가서..

  어음주고 현금으로 받아올경우엔..

  어음준 거래처는 그 어음가지고 은행에 주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꾸벅 ^^
 
 
 
전문가 답변 2005-09-13 오후 2: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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